2017-09-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의 제안이유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미세먼지 외에도 다양한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여,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한편 현재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거점별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사업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나.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 등을 위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의2제1항 신설), 국가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31 · 환경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