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2 발의 · 의원 외 2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과거 이 법에서는 지구당 제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비민주적인 지구당 운영, 사당화된 지구당 위원장제도, 지구당 운영에 따른 정치자금의 폐해 등을 이유로 2004년 이를 폐지하였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정당을 중앙당과 시·도당만 두도록 하고 있고, 지구당을 두는 대신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 과거의 지구당과 같은 상시적인 정당조직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당이 지역주민과 상시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지역주민이 정당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고 전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에 중앙당 외에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지역구 단위로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구시군당의 법정 당원 수는 30명 이상으로 함(안 제18조).
다.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둘 수 있는 당원협의회를 폐지함(안 제37조제3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4조(성립)
제6조(발기인)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4조(변경등록)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9조(합당)
제23조(입당)
제24조(당원명부)
제25조(탈당)
제26조(탈당원명부)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5조(정기보고)
제37조(활동의 자유)
제44조(등록의 취소)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7조(해산공고 등)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