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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발의 ·
종전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급자 또는 보상금 수급자가 없는 경우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영주귀국 시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세대주인 모든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