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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장애인기업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기업, 중소기업 등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구성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하는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5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사업)
제58조의7(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