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장등이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중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 수가 있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줄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린이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