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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무료 및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경감을 해주고 있음. 그러나 동제도의 적용기한이 2017년으로 종료될 예정임.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 고령사회,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을 예상됨.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