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전통시장의 화재사고가 올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점검과 화재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점검을 한 경우에도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영세상인들이 화재위험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일정 기준 이하의 안전등급으로 지정되거나 필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