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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7년 3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등 보호 규정에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교육지원 등 다양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기준을 정할 때 나이, 세대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할 뿐 성별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성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기준 및 교육지원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보호기준 등)
제24조(교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