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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出資)·출연(出捐) 기관은 지역사회의 문화·체육·장학·경제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하는 기관을 말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측면에 비추어 그 임·직원에게는 업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바, 임·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함에도 현행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참고로 주민복리 증진 등 유사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임·직원의 겸직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임·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상근 임원 및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