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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소유자 등이 임시로 거주하는 순환용주택으로 확보한 주택이 노후화된 경우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을 실시하여 전기와 난방에너지 사용료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순환용주택에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하는 소유자 등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보조 및 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