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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시행기관이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시행계획안을 조정·심의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현행법은 국제개별협력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평가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본계획 또는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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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