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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대표적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에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며,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건물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