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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부가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을 실제로 시행한 결과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내실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21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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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