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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외긴급구호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2년마다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세우도록 하며,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내실 있는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은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점검·평가하여 그 내용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제6조의3(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