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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시행기관이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시행계획안을 조정·심의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시행계획안의 수정에 관한 내용이 없어 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중요한 내용일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