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는 정착금 지급 근거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정착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정착금의 감액은 보호대상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정착금의 감액 및 감액 사유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또한 시행령에서는 정착지원시설 또는 임시보호시설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정착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에서의 규정 위반행위는 그 규정에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도록 정하면 되는 것이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에 필수적인 정착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정착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위법행위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정착금을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제21조의2(정착금의 지급기준)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