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방사능에 대한 불안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 해도 토지 등의 가격하락으로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의 지원사업들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하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토록 하고, 농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오염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9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6(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제16조의7(이주대책지원사업)
제16조의8(방사능 농도 검사 등)
제16조의9(농·수산물 매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