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3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 혁신과 경쟁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 이에 따라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해외진출 지원 및 평생학습시대에 대비한 고등교육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내대학의 외국 진출방식 다양화를 위해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승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현행 법률에서는 학교의 수업방식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 설정을 위한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단서 신설).
대학(원)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학습경험을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나 현행 법률에서는 산업대와 전문대에서만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또한, 학점으로 인정되는 학습경험을 국내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어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경험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학(원)도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의 학습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1항).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학·석사 통합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을 마친 경우에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 수여가 가능하지만 통합과정 진행 중이면서 학사 또는 석사의 학위수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이에 학·석사 통합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학사 또는 석사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22조(수업 등)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35조(학위의 수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