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12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무기를 사용한 훈련 등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통항 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발하는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안보 위기 상황에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정선(停船)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고,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29 · 영해 및 접속수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