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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연인 간에 촬영한 성적 이미지 및 성관계 영상 등을 이별 후 복수심에 배포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 ‘성범죄 이미지 및 영상물’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남. 이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현행법 제14조의 벌금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신설하여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 피해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고, 해당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벌칙규정에 대하여 벌금을 상향 조정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