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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및 「건축법」상 단독주택공동주택인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나,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지설 등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른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의 대상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