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안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신 설>
개정안1.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3.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이 제29조제6항 위반으로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 상태에서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 인가 또는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현행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과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현행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개정안③ ---------------------------------------------------------------------------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폐지되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의 등록금 환불액
현행<신 설>
개정안2.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의 해당 학기 인건비 부담액
현행<신 설>
개정안3.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 또는 보상액
현행<신 설>
개정안4.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면직하는 경우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 이 경우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의 지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5. 기타 사립학교의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재원
현행<신 설>
개정안6.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한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 중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은 기금으로 관리·운용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교육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기금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