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그 재량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청소년의 충격적인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면이 있음.
이에 제8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해 청소년 흉악범에 대해서도 제8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