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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부산과 강릉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살인ㆍ집단폭행ㆍ성폭력 등 범죄의 성격과 종류도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음에도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은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형을 28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소년에 대한 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