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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청소년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의 범죄가 현행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잔인하고 난폭해졌음.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부산과 강릉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살인ㆍ집단폭행ㆍ성폭력 등 범죄의 성격과 종류도 성인이 범하는 범죄와 유사해지고 있어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이에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소년법」 등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조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