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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운용하는 제도임.
그러나, 실제 위촉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당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시에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 수행 등 현황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