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12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행요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신고된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만 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사 여부가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만으로는 출동현장의 실효적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장출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