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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 선언에 그쳐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차별·편견·학대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