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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들의 신체발달이나 인지 능력이 빨라지면서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그 수법이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형량을 30년으로 상향해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나.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상향해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소년에 대한 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