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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이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써 한방의료기술에 대하여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을 통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제53조의2(한방신의료기술의 평가)
제54조의2(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