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들의 신체발달이나 인지 능력이 빨라지면서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그 수법이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해 보호대상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나. 2회 이상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거나, 4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재범자에 대해서는 교화의 가능성이 낮고, 죄질이 나빠 감형의 필요성이 적다고 보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다.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범할 경우 형량을 25년으로 상향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라. 부정기형의 형량을 상향조정해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마.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형의 집행 기간을 늘림으로써 가석방을 어렵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바. 사형 및 무기형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그 전과기록을 남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60조(부정기형)
제65조(가석방)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70조(조회 응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