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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실정임.
이에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