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0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함)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유지·관리하고,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 소유의 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