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심각한 실업난 가운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분야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최대 100분의 5 이상씩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