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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에 부정승차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수도권 지하철에서 적발된 경우만 21만 건이 넘고 그 금액이 77억 원에 이르는 등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부정승차 적발 시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도시철도의 경우 최대 4만 천원 수준으로 부정승차의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홍콩의 경우는 333배, 미국 83배, 프랑스 70배, 독일은 5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율의 부가운임을 부과하여 부정승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부과운임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부과하는 부가운임의 범위를 50배로 상향함으로써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