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6 발의 · 의원 외 38인 ·
현행법령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방법을 모바일·인터넷·우편 또는 등록기관 현장방문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발급·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공단이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제15조의2(도로교통공단 및 지방경찰청장의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신청 접수 등)
제17조(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