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56조제1항에서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回轉翼)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