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70조제1항제18호에서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토지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외국인토지법」”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8호).
현행
개정안
제59조의3(국민의 법률안 상정 요구)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제123조의2(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 등)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