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