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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등 해당 조항을 유명무실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채용광고에 제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근로조건의 제시)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