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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및 수정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산부 역시 교통약자로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우선적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고, 특히 만삭 임부는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좁은 틈에 몸이 끼어 복부 수축에 따른 고통을 느끼는 등 어려움이 많아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차량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