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일반 범죄와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어 범죄자의 왜곡된 성(性)가치관을 개선할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단순한 보호관찰보다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기호(性的嗜好)나 성(性)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임.
이에 수강명령을 이수하여야 하는 성폭력범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교육과정과 전문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성폭력범죄자의 교정교육프로그램 수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