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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전체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만이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학생 등 18세를 초과하는 청소년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소년복지 향상이라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이용료를 면제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청소년이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조(청소년의 우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