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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을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진흥 관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