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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종합계획의 수립주기,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주기,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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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