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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를 마련하지 않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이라는 정책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태임.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움.
이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환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안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제7조(실태 조사 등)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63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