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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