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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계획을 평가하여 이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가 연도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관광진흥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