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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곤충산업의 세부 유형에 관한 정의규정은 없어 곤충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곤충종자보급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곤충생산업, 곤충유통업 그리고 곤충가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곤충종자보급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