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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수종사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수사업자의 휴게시간 보장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1항 신설, 제23조의2 신설, 제26조제1항제7호의3 신설, 제85조제1항제20호의6 신설, 제9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3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지도·점검)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85조(면허취소 등)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